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참여세상 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107 손말이음센터 운영자입니다. 최근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시작되고 많은 이용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성희롱이나 폭언·욕설 등의 악성 이용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이용자 분들의 입과 귀가 되어주는 중계사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통신중계서비스를 올바르게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이용자 분들까지도 모욕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악성 이용자에게 대해 관계기관에 고소·고발 등의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1항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위의 악성 이용자로 인해 중계사 보호차원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되어지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영상중계 화면이 꺼져있거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수준으로 중계사 화면을 끄거나 가리고 문자로만 중계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휴대폰 영상중계 : (국번없이) 107 ■ 휴대폰 SMS 문자중계 : (국번없이) 107 ■ 영상전화 : (국번없이) 107 ■ 스마트폰 중계 : 손말이음센터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다운로드 ■ 비장애인 : (국번없이) 107 ■ 일반문의 : 02-6191-2091, (국번없이) 107 - 한국정보화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