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참여세상 공지사항
- 한국정보화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통신중계사 보호를 위한 “마음해피 and You"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계사에게 반말하지 않기, 욕설이나 폭언하지 않기, 고운말 사용하기 등「마음해피 and YOU」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욕설,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발생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계 중단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이용자 법률적 처벌 내용>
악성이용자 유형별 내용, 처벌 기준 안내표입니다. 유형 내 용 처벌 기준 1. 성희롱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 하는 경우②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폭행, 폭언(욕설, 협박, 모욕)악의적인 발언 폭행, 상해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③ 불특정 대상(정부, 사회 등)에 대한 불만, 화풀이 등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ㆍ형법 제 260조 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ㆍ형법 제 257조(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의1항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허위신고 허위신고로 인해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① 부정확한 신고 내용과 인적사항(신고인명, 연락처)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② 문자로 민원 제보 시 제보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③ 스마트 불편신고 시 제보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ㆍ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업무와 무관한 반복 요구 업무와 무관한 문의와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① 타 업체의 불만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제기 하는 경우② 정치,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제기 하는 경우 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의 1항 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장난전화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①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② 업무와 무관하며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되풀이 하는 경우 ㆍ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와 장난전화 등 처벌조항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