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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말이음센터 공지사항에서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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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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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손말이음센터에서 이용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을 제공해드립니다.
제목
손말이음센터 '마음해피 and You' 캠페인 전개
파일
손말이음센터_악성이용자_대응_매뉴얼(18년_9월_개정).hwp
작성일
2019-06-28
조회
45455

- 한국정보화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통신중계사 보호를 위한 “마음해피 and You"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계사에게 반말하지 않기, 욕설이나 폭언하지 않기, 고운말 사용하기 등「마음해피 and YOU」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욕설,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발생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계 중단 등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이용자 법률적 처벌 내용>


악성이용자 유형별 내용, 처벌 기준 안내표입니다.
유형내 용처벌 기준
1. 성희롱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
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 하는 경우
② 친근감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폭행, 폭언(욕설, 협박, 모욕)
악의적인 발언
폭행, 상해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
③ 불특정 대상(정부, 사회 등)에 대한 불만, 화풀이 등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 제 260조 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257조(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의1항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허위신고허위신고로 인해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부정확한 신고 내용과 인적사항(신고인명, 연락처)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② 문자로 민원 제보 시 제보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③ 스마트 불편신고 시 제보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업무와 무관한 반복 요구업무와 무관한 문의와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① 타 업체의 불만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제기 하는 경우
② 정치,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제기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의 1항 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장난전화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
①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
② 업무와 무관하며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되풀이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상 업무방해와 장난전화 등 처벌조항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지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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