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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세상 공지사항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의거 성폭력 및 언어폭력에 대한 조치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손말이음센터 악성이용자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악성이용자 유형 - 악성이용자 판단 기준 - 악성이용자 유형별 처벌 기준(이용제한 등) - 손말이음센터 악성이용자 유형별 대응절차 -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보호조치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