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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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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손말이음센터에서 이용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을 제공해드립니다.
제목
[안내] 허위신고 또는 장난전화 목적으로 중계 이용하는 경우
파일
112_pop.png
작성일
2024-05-24
조회
9904
허위신고 또는 장난전화 목적으로 중계 이용하는 경우 공무집행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올바른 중계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말이음센터 입니다.

112, 119 거짓 신고 및 허위 음식 주문 등
장난전화를 목적으로 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공무집행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 목적으로 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런 경우, 통화상대방(비장애인)이 손말이음센터를 오해하여
107 전화를 피하는 등
긴급한 다른 이용자분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손말이음센터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화연락 및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의 경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중계서비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지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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